태풍에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많죠.
일부에선 소송까지 가면 건물주나 지자체도 배상 책임이 있냐, 문의 있는데 따져보겠습니다.
2018년 태풍 때 건물 간판이 떨어져 승용차가 파손됐습니다.
차량 보험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, 건물주 책임 있을까요.
민법은 간판 같은 시설물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배상해야 한다 규정합니다.
쟁점은 간판이 떨어진 게 관리 하자의 문제냐 비바람에 어쩔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냐인데요.
당시 재판부는 파손 부위를 볼 때 안전성 갖추지 못했다며 건물주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
그렇다면 당시 건물주가 100% 배상했을까요?
그건 아닙니다.
건물에 문제 있지만 태풍과 같은 자연력이 결합된 피해여서 건물주의 책임 50%라 판단했습니다.
[조세희 / 변호사]
"자연력으로 인한 손해 부분은 제외하고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"
아파트는 어떨까요.
2016년 아파트 공용 복도 창문이 태풍에 떨어져 차량이 망가졌는데요.
재판부는 매년 태풍이 오는 우리나라 기후에도 창문 보수를 제대로 안 한 입주자 대표 회의 측에 50% 책임 있다 봤습니다.
태풍 때 가로수 꺾임 사고도 많죠. 예측하기 힘드니 지자체는 책임 없을까요?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
2016년 가로수가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가로수가 비바람에 버틸 힘 있는지 점검해 지지대 등 조치 했어야 했다며 지자체 책임 50%라고 봤습니다.
[최종인 / 변호사]
"(안전)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면 (지자체도)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."
다만 배상 책임 비율을 정할 땐
-태풍의 강도
-해당 지역의 피해 현황
-피해자 측의 과실 유무도
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.
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
서상희
with@donga.com
연출·편집: 황진선 PD
구성: 박지연 작가
그래픽: 장태민, 한정민 디자이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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